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기간 금액 알아보기

Posted by Rollping
2017. 11. 2. 09:00 롤핑's 지식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기간 금액 알아보기






날씨가 꽤나 쌀쌀하네요~ 감기 안걸리게 조심하시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급여신청(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해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데요,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게 바로 출산휴가급여제도에요~ 다태아의 경우 기간이 조금 달라지니 참고하시구요~












출산휴가기간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대상자라면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해서 45일 이상이 되야해요. 혹시나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대상으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해요.








출산휴가 급여지급은 기업유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일 이내에 가능해요~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급여지급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부득이한 상황이나 사유의 경우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구요)








출산휴가 급여신청 서류를 잘 챙겨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부터 확인서 등등, 위에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출산휴가 급여신청 접수는 인터넷, 우편, 고용센터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요~







출산휴가 급여신청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도 함께 올려봅니다~ 혹시나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법 제도에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