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 할인 면제조건 알아보기

Posted by Rollping
2017. 10. 13. 09:00 롤핑's 지식


인천대교 통행료 / 할인 면제조건 알아보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총연장길이만 21.38km나 되는데요~ 그만큼 이용하는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천대교 통행료 정보와 함께 통행료 할인, 면제 조건에 대해서도 적어볼까 합니다~ 궁금하신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인천대교 통행료는 차종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경차 통행료는 2,750원, 소형차 통행료는 5,500원입니다. 경차 통행료가 소형차에 비해 50% 저렴하네요~

인천대교 통행료 중형차의 경우 9,400원, 대형차는 12,200원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인천대교는 민자구간과 국고구간으로 나눠져있어요. 통행요금은 민자+국고로 합계가 나온거구요~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조건부터 알려드릴께요~ 할인 대상은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상이자 6~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6~14등급 이신분들이 해당되구요~ 대상차량에 해당이 되는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할인이 적용되네요.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조건 대상자는 유국가유공상이자 1~5등급, 5.18민주유공자 1~5등급, 국가유공자가 해당이 됩니다. 면제니까 별도의 통행료없이 인천대교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군 작전용이나 소방 활동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경찰작전, 교통단속 차량등도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입니다~

택시빈차도 면제인데교 공항/영종도=>송도방면 진입차량에 한하구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제외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천대교 통행료와 할인,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셔서 혹시나 해당이 되신다면 꼭 할인받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