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나이부터 교육내용 과태료 정보까지 정리
민방위 훈련 나이부터
교육내용 과태료 정보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롤핑입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에 대해 글을 적어보고자 해요. 민방위 훈련 5년차, 7년차 이렇게 되신분들은 다 알고계실 내용들이지만, 이제 민방위에 편입되서 잘 모르는분들도 많으실거 같아서 민방위 훈련 나이부터 교육내용, 과태료 등 알고계셔야 할 내용들을 적어보고자 해요.
대부분 예비군 6년차까지 훈련같은 훈련(?)을 받고, 예비군 7년차 8년차는 특별한 훈련없이 대기하다 민방위 훈련으로 소속이 바뀌는데요. 아무래도 예비군훈련에 비하며 민방위훈련은 많이 편해지죠^^; 구르거나 하는건 거의 없으니까요.
민방위 훈련 기간, 시간은 연 4시간으로 1회 진행됩니다. 훈련교육시간 교육대상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해 연중 운영되는데, 선거기간 중에는 민방위훈련이 미실시!
민방위 훈련 나이는 1년차~4년차까지 대상이 되고, 민방위 훈련 5년차 이상부터 40세까지는 연 1회 1시간짜리 비상소집훈련만 받아요.
40세를 넘어서면 민방위 훈련 종료가 기본 기준입니다.
민방위 훈련 교육내용은 위와같이 구분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특별히 어려운것도 없고, 그냥 시간만 내셔서 다녀오심 되요~
민방위 훈련 1~4년차 ->정기교육
민방위 훈련 5년차~40세 -> 비상소집훈련 or 사이버교육
이 정도 개념만 구분하시면 되실거 같은데, 예비군훈련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년차가 올라갈수록 훈련시간이 적어지는게...ㅎㅎ
예비군처럼 보충교육도 있는데요, 민방위 보충교육은 위 교육을 불참한사람들이 해당되구요. 보충교육시간도 동일합니다.
민방위 훈련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참석을 못한다면 법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해당되고, 본인 상황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민방위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 거 같아요.
민방위 훈련불참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본교육이나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가 그 대상이에요. 과태료 금액은 10만원으로 예비군 과태료보다 작지만, 괜히 과태료내면 아까우니까 기간 놓치지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방위 훈련과 관련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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